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에 따른 안내
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좌발급 사전배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. 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결정하게 되어 이에 따라 사전심의제*를 통하여 계좌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
* 사전심의제는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를 할 예정이며, 계좌발급을 신청하여도 심의제의 결과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아래 대상자는 계좌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>
- 2회 이상 실업자 계좌 발급자 - 6개월 이상 장기과정 참여 이력자
- 취업성과 저조과정 참여희망자 - 공급과잉분야* 희망자
* 공급과잉분야
①사무보조원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간호조무사
⑤이․미용 ⑥음식서비스 ⑦제과․제빵 ⑧화훼장식
⑨전기(내선공사) ⑩정보기술(응용SW) 등 10개 직종
(참고)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