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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에 따른 안내(고용노동부)
  • 작성자
    한문아
  • 등록일
    2018-12-05 11:19:42
    조회수
    1327

 

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에 따른 안내

 

 

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좌발급 사전배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. 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결정하게 되어 이에 따라 사전심의제*를  통하여 계좌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* 사전심의제는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를 할 예정이며, 계좌발급을 신청하여도 심의제의 결과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
       <아래 대상자는 계좌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>

        - 2회 이상 실업자 계좌 발급자          - 6개월 이상 장기과정 참여 이력자

        - 취업성과 저조과정 참여희망자        - 공급과잉분야* 희망자
 

 * 공급과잉분야
   ①사무보조원            ②회계          ③요양보호사       ④간호조무사
   ⑤이․미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⑥음식서비스 ⑦제과․제빵         ⑧화훼장식
   ⑨전기(내선공사)       ⑩정보기술(응용SW) 등 10개 직종

 

 

(참고) 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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