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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 과정 훈련장려금 수령 기준입니다.
  • 작성자
    정명옥
  • 등록일
    2024-08-22 15:21:47
    조회수
    122

새로운 과정의 개강을 맞아 훈련장려금,직업훈련생계대부,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문의사항은 031-234-5588로 연락주세요^^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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