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과정으로 진행되던 제도가 근로자카드제로 변경됩니다(사업주위탁 제외)
근로자카드 교육의 경우 근로자카드가 없으면 과정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개강 2주~3주전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바랍니다.
1. 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:
근로자분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2. 지원대상:
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.
중소기업 근로자(우선지원대상 기업)
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/단시간/파견/일용직)
이직예정자(180일 이전)
무급휴직자
임의가입 자영업자(가입 즉시 가능)
대규모기업 만50세 이상 근로자(신청일 기준)
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(신청일 기준)
3. 카드발급기관
신한카드사. 농협카드사
4. 자비부담률
구 분 |
자비부담률 |
|
중소기업 |
정규직 |
20% |
비정규직 |
0% |
|
이직예정자 |
0% |
|
무급휴직자 |
0% |
|
대규모기업 |
비정규직 |
0% |
이직예정자 |
0% |
|
무급휴직자 |
0% |
|
50세이상정규직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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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미참여자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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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가입자영업자 |
0% |
|
5. 근로자카드
<온라인 신청방법>
HRD-NET시스템(www.hrd.go.kr)로그인-> My서비스->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->근로자카드신청->계약서 제출방식 첨부파일->
신규신청
<오프라인 신청방법> TM 발급
HRD-NET시스템(www.hrd.go.kr)로그인-> My서비스->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->근로자카드신청->계약서 제출방식 첨부파일->
신규신청->고용센터방문->서류완료/발급결정->익일카드사전송->TM발급진행->카드배송(6~7일 소요)
즉시발급
HRD-NET시스템(www.hrd.go.kr)로그인-> My서비스->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->근로자카드신청->계약서 제출방식 첨부파일->
신규신청->고용센터방문->서류완료/발급결정->즉시발급확인서 훈련생 제공->훈련생 카드사 직접방문발급->
카드수령(익일부터 사용가능)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