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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증 기사/산업기사 /기능장 자격조건
  • 글쓴이
    한문아
  • 작성일
    2018-12-03 12:18:19
    조회수
    1209

 







 

산업기사조건



 

•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

  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•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(2학년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   

   후 중퇴자를 포함)

  ※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, 4년제 대학   

     의  경우 전 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.

 

•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

  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

  그  이수 예정자.

 

•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

  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.

  ※ 입상한 자의 범위는 1, 2, 3위를 말함.

 

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•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   

  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       

  은 자.

  ※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,       

   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.

 

 

 

기사조건 



 

•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   

   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 

 

•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     

  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•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  (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.)

  ※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.

 

•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

  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.

   ※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

      자도 포함.

 

•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

  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서     

   이수 후 동일 직무 분야 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   

  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 

   예정 자.

 

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.

 

•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•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

   학 력을 인정받은 자 

  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.

   ※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,     

     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.

 

•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

  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

  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 

 

 

기능장 조건 

 

 
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          

  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 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

  기능대학의 이수예정자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•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  

  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 

•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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