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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화성직업전문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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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기술인 책임선임 기준입니다.
  • 작성자
    정명옥
  • 등록일
    2024-09-24 10:54:43
    조회수
    137

화성직업전문학교입니다.

공조냉동 또는 용접직종 자격증 취득후 시설관리직,설비,기계직종에 종사하였을 경우 건설기술인 협회 초급책임 가능합니다.(기계분야)

건설기술인 협회 초급선임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선임도 가능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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